과거에는 불임치료를 위한 비용이 적지 않았고,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은 각종 지원제도로 인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불임비용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치료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불임지원제도에서는 불임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
좋은문화병원 불임센터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시험관아기 공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좋은문화병원 불임센터에서 불임치료를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신청자격 | -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 -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-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150% 이하 |
|---|---|
| 신청장소 | 시, 군, 구 보건소 |
| 신청기간 | 기간없이 연중 아무때나 방문 접수 |
| 지원내용 |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/인공수정 시술 (2010년부터 추가되었습니다.) |
| 지원금액 | - 체외수정 시술 1회 지원 한도액:180만원 (단,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300만원) 최대 지원 횟수:4회 (단, 4회차는 일반 기초 모두 100만원 지원) - 인공수정 시술 1회 지원한도액: 50만원 (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) 최대 지원횟수: 3회 |
| 제출서류 | -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(시, 군, 구 보건소에 비치) -난임 진단서 원본1부 (병원에서 발급) -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(단,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) -최근 월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 (원본대조필) 1부 (단, 맞벌이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) -주민등록 등본 1 부 -차량보험 가입증 (차량소유시) 1부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) -개인정보의 제공, 활용 및 행정정보 동의이용 동의서 (동의할 경우) (3, 4,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는 제출 생략) |
| 기타문의 | 좋은문화병원 불임센터 (051-644-2002)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보건복지콜센터 (국번없이 129번) 시, 군, 구 보건소 |






















